전기차 충전소에 '얌체주차' 하면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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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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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로 살핀 뒤 강력 '부과'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앞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충전 행위를 방해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고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만 하는 '얌체족' 때문에 전기차 충전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전기차 이용 불편을 없애기 위해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해 충전차량에만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각 공영주차장에 설치, 이들 '얌체족'을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판단한 후 주차 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충전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을 정산해준다.

시는 4월 중 세종로와 천왕역 2개 공영주차장에 자동감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감면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하고, 현장 단속에 들어가는 자원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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