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 사실에 관한 세관장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했을 때에만 직구 반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졌다. 더구나 기내 구매품은 반품 때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자세한 환급 신청법과 처리 절차, 구비서류 등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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