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는 주간작업…지자체 조례에 짓밟힌 환경미화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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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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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23곳 야간 작업 진행

 

환경미화원의 직업 장면.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야간에 종량제 쓰레기 운반을 하는 A씨는 지난해 가을 허벅지에 7~8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다. 종량제 봉투 안에 밀봉되지 않은 칼이 봉투를 뚫고 나왔다. 봉투 안에 물체가 보이는 주간이면 피할 수 있는 사고지만 야간 근무 중이라 다쳤다. B씨를 제외하고 주변 동료 중에는 야간 근무 중 유리에 다친 사람들도 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직장인 B씨는 여름이면 소음에 잠을 깊게 들지 못한다.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고 지내지만 야간 근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소음에 잠에서 깨곤 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 조항에 가로막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동시에 시민들 역시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로 인한 소음 발생에 불편을 호소한다. 
 
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미화원은 주간 근무를 법규상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서울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대부분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울뿐인 안전 지침…주간 작업은 2곳만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회는 지난 2019년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미화원 안전 기준을 만들었다. 2019년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안전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지난 2월 추가 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안전장치 설치 보호장구 규정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규칙 예외 조항이 환경미화원 ‘주간작업 원칙’이라는 안전기준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규칙 제16조의3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아주경제신문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일반‧음식물 처리를 주간작업으로 진행하는 곳은 2개 지자체(도봉구, 강동구)밖에 없었다. 성동구, 동대문구, 관악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1시부터 06시까지 야간 근무가 이뤄지고 있었다. 강동구를 제외하고 야간 근무를 진행하는 업체는 모두 대행업체였다. 강동구는 대행과 직영이 혼합된 모습이다.
 
그 외 환경미화원의 다른 업무인 재활용은 21시나 02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근무가 20곳에 달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가로청소는 05시나 06시부터 시작돼 25곳 지자체 모두 주간 근무였다.
 
환경미화원이 일반‧음식물 처리 관련 야간 근무를 하는 한 지자체 구청 관계자 C씨는 “교통정체를 피해 근무를 하려는 점과 출근 전 쓰레기를 없애려는 점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 환경미화원이 야간 근무를 하는 다른 구청 관계자 D씨는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시간과 맞추려고 환경미화원 근무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산재 '이틀에 한 번 꼴'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9년 환경미화원 안전 지침 개정 이후에도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집계한 자치구 환경미화원 산재현황을 보면 2019년 189건(업무상 사고 149건, 교통사고 관련 27건 업무상 질병 13건), 2020년 211건(업무상 사고 169건, 교통사고 관련 29건, 업무상 질병 13건) 2021년 162건(업무상 사고 121건, 교통사고 관련 33건, 업무상 질병 8건)이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야간근무로 인한 소음 불만 민원도 지자체에 쇄도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로 인한 정확한 민원 수를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한 달 평균 50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환경 변화와 야간 소음 감소를 위해 2020년 야간에서 주간으로 쓰레기 수거 시간을 바꾼 인천 연수구는 환경미화원과 주민 모두 만족한 사례로 꼽힌다. 연수구 주민들은 쾌적성 개선과 야간 소음 감소 등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도 주간 수거제로 작업 여건이 훨씬 나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분석 조사 뒤 주간근무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환경미화원 산재의 종합적인 분석 뒤 필요에 따라 주간으로 바꿀 것을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환경미화원 산업 재해가 상당하기에 이를 줄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업무 효율성과 환경미화원의 산재 발생 요인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분석 뒤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산재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주간 근무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환경부가 '안전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개정하고도 환경미화원에게 관련 공지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현황,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 조사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인식 개선을 돕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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