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서울' 운영사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 곽 모씨 등 8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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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3-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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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부동산 서비스 '세컨서울', 불완전한 상태로 출시...기업 이미지 및 주주가치 훼손

세컨서울 서비스[사진=세컨서울 홈페이지 갈무리]

엔비티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이 전 대표이사 곽 모씨를 포함한 이사진 4인, '세컨서울' 외부 용역개발자 4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컨서울은 서울 지도를 활용해, 지도 내 부동산을 694만개의 조작으로 나눠 마케팅이나 NFT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 부동산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다. 하지만 출시 이틀만인 2021년 12월 3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엔씨티마케팅에 따르면 지난 12월 피고소인 등이 개발 단계의 불완전한 서비스를 무단으로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이에 대한 공모행위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이에 모회사 엔비티는 사용자 결제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인 만큼 이틀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든 결제금액을 환불했다.

엔씨티마케팅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개인적 일탈행위에서 출발한 이번 세컨서울 무단 출시 사태가 기업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나아가 상장기업인 모회사 엔비티의 주주가치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세컨서울은 현재 모회사 엔비티 개발팀에서 정식 서비스 개발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수익모델과 사업 비전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근 대표이사는 "각자의 역할로 업무에 몰입해오며 회사 성장을 위해 힘써 온 대다수 엔비티 구성원들의 소중한 노력들이 실질적 기업가치와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 행위로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인적 일탈 때문에 회사의 사업 운영과 경영 전략이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아울러 엔비티는 비전과 중장기적 성장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엄연히 별개의 회사였고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무단 출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이익을 챙겨간 바도 전혀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는 것은 고소를 제기한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 추후 세컨서울 서비스 권리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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