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 주행거리 특약 자동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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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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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시행

[사진=금융감독원]

내달부터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주행거리 등록절차도 단순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개선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중 1176만명이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48만명(32%)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변경 시 해당 특약 가입 절차도 단순화한다. 우선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했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확대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진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 마일리지 특약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 때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3분의1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든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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