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를 체포해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A 준위는 24일 오전 1시40분께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며 택시 1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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