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현금 2억3000만원 전달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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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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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수거책도 범죄라고 명확히 인식해...엄벌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에게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대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했다. '대환 대출'이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아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척 하는 다른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A씨를 다시 만났다. 다른 조직원에게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라면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대출 대환 증명서'를 출력해서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다"면서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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