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하면 지역화폐로 최대 1만 5000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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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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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 28일부터 박물관 등 34곳에서 시작

  • 이용액 1만원 이상 5000원, 3만원 이상 1만원, 5만원 이상 1만 5000원 돌려 줘

  • 4월 5일까지 참여시설 2차 공모, 시·군 통해 접수...경기문화재단 홈피 확인 가능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민은 도가 지정한 문화의 날에 박물관, 공연장 등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1만 5000원까지 이용료 일부를 환급 받는다.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도내 34개소의 문화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 주는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은 도가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키 위해 2019년부터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 및 어린이날 주간, 추석 주간을 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은 총 87일이다.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사진=경기도]

환급액은 이용료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5000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 5000원이다.

환급은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만큼 해당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도는 기대했다.
 

2022년 참여 문화시설 [사진=경기도]

환급대상 문화시설은 양평 구하우스미술관, 고양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화성 반석 아트홀 등 34개로 참여 문화시설 현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시설 추가 모집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시·군을 통해 하면 된다.

김영태 도 문화종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와 도내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접수를 마감했으며 선정심사를 통해오는  4월부터 도내 여러 곳에서 열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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