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되려면 이용요금 할인율(5~30%), 할인 항목 등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임신부 1인 이용요금(동반가족 불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모집 대상(업종)은 시에 소재한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이며 지정 업체는 할인 업소 지정일부터 연중 내내 임신부(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지참)에게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 업체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음식점·미용실 등 위생업체의 많은 관심과 나눔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기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음식점 43개소, 떡집 2개소, 제과점 3개소, 미용실 53개소 등 총 10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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