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려대 교수 60여명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2020년 8월 교수와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대상 교수들은 △교수와 자녀 사이 수강 관련 6명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 관련 1명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 또는 미보존 관련 53명(경고 18명 포함) 등이었다.
1심은 징계 요구 대상 교수 60명 중에 1명에 대해서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교수 1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징계 요구를 유지하도록 판결한 교수에 대해 2017년 9월 고려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이 개정돼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에게 학점을 줬는데도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 징계가 합당하다고 봤다.
다른 한 교수에 대해서는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없던 2016년에 자녀에게 학점을 준 터라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고려대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서류평가에서 최대 3.9배수를 선발했다가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 결과 최대 5.5배가 됐을 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학전형 평점표를 모두 보관할 의무도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2020년 8월 교수와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대상 교수들은 △교수와 자녀 사이 수강 관련 6명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 관련 1명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 또는 미보존 관련 53명(경고 18명 포함) 등이었다.
1심은 징계 요구 대상 교수 60명 중에 1명에 대해서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교수 1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징계 요구를 유지하도록 판결한 교수에 대해 2017년 9월 고려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이 개정돼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에게 학점을 줬는데도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 징계가 합당하다고 봤다.
다른 한 교수에 대해서는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없던 2016년에 자녀에게 학점을 준 터라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고려대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서류평가에서 최대 3.9배수를 선발했다가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 결과 최대 5.5배가 됐을 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학전형 평점표를 모두 보관할 의무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려중앙학원은 고려대 교수 11명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조치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