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쌍용자동차는 인수합병(M&A) 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해지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 2743억원을 납부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내지 못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4월 1일 개최 예정인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1월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3월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해 M&A 투자계약에 의거, 계약은 자동해제 됐다”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1월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3월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해 M&A 투자계약에 의거, 계약은 자동해제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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