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방적이라며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쌍용차가 인수대금 잔금 미납부를 이유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불복 의사를 전한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업결합변경신청을 28일 승인했으며, 변경 신청일이 29일까지임을 강조했다. 법원이 기업결합 변경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에 기업결합 변경 신청이 완료된 후에야 인수 잔금 납입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무시하고 쌍용차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에디스모터스 측은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오늘 안에 할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우리는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64만명의 직간접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쌍용차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회사의 전기차 기술 가치나 쌍용차를 회생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인수해 살릴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4월1일 개최 예정인 관계인집회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3월25일에 인수대금을 예치해야하나 예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약이 자동해제 됐다.
28일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쌍용차가 인수대금 잔금 미납부를 이유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불복 의사를 전한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업결합변경신청을 28일 승인했으며, 변경 신청일이 29일까지임을 강조했다. 법원이 기업결합 변경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에 기업결합 변경 신청이 완료된 후에야 인수 잔금 납입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무시하고 쌍용차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에디스모터스 측은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오늘 안에 할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우리는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64만명의 직간접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쌍용차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회사의 전기차 기술 가치나 쌍용차를 회생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인수해 살릴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4월1일 개최 예정인 관계인집회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3월25일에 인수대금을 예치해야하나 예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약이 자동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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