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정당...法 "재정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28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 볼 근거 부족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씨 등 2명이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정씨는 최씨에게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돼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정씨의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전달책인 김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면서 최씨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재판에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양모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불기소 처분이 됐다. 이후 대검에서 수사 과정에서 판단 누락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