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서 공직자 선거 개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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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03-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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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이동원 기자]

기초단체장 선거에 따른 차기 경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성 언행이 위험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수사당국이 촉각을 내세웠다.
 
올해는 지난 3월 대선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불법선거 차단을 위해 관계당국이 각별히 신경쓰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당선이 유력한 단체장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선관위는 공직자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볍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이 중립적인 의무를 말한다.
 
동해시는 벌써부터 이번 자치단체장 선거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에 심규언 동해시장과 오원일 전 강원도의원 의원, 심상화 현 강원도의회 의원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동 전 동해시장과 최석찬 직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형원 현 강원도의회 의원, 김홍수 월드상가 대표 등이 경선을 치룰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해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정치인의 출사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만큼, 자칫 관가의 정치과열로 인해 공직자의 중립적인 의무가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며, 선거 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수사당국은 오는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선거의 혼탁을 막기위해 관련기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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