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송치…가족 4명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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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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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재무팀 직원 2명은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

오스템인플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와 가족 4명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와 이씨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동료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한 이씨는 2215억원 상당의 자금을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구속 송치 당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번 경찰 결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681억원을 금괴로 바꿨는데 이씨가 체포될 때 497개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가족들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이씨 가족들이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송치했다. 반면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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