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4월 1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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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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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협력형 2개 단체, 단독형 2개 단체 등 총 4개 단체 선정...최대 1억원 지원

  • 산업단지내 회의실·출퇴근 버스·물류창고 등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협의체 대상

전기차 카쉐어링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산업단지에 있는 회의실이나 장비, 출퇴근 버스,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 등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협의체 등에 사업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 회의실·휴게공간·물류창고 등의 유휴공간, 고가장비 공동 임대 또는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의 장비·시설 공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서비스 공유, 구성원 간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 공유 등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협력형은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매칭형 사업이며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형태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사무소가 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도내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 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도내에는 186개 산업단지에 3만 11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는 전체 제조기업의 23.3%,  총생산액의 약 44.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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