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 회의실·휴게공간·물류창고 등의 유휴공간, 고가장비 공동 임대 또는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의 장비·시설 공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서비스 공유, 구성원 간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 공유 등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사무소가 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도내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 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도내에는 186개 산업단지에 3만 11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는 전체 제조기업의 23.3%, 총생산액의 약 44.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