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연구용역 착수…지방 택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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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3-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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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난해부터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및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해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시행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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