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팔렸어요"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방치하면…내달 1일부터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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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3-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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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계의 적극 자율시정 노력 당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의 부동산 허위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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