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부대는 경기 남부 및 서울 지역 군부대 LPG 공급계약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자 기존에 LPG를 공급해 온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이전 공급업체의 충전탱크 등 공급설비를 계약 규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인수했다. 문제는 B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A부대가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C업체는 공급설비 인수대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특수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부대는 B업체와 C업체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B업체는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자 "A부대가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등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설비를 인수하는 등 B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원도 원주시 소재 A부대에 시정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LPG 공급계약의 특수계약조건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상급부대에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계약조건에 따르면, 7일 안에 공급설비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새로운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모집되기 전까지 B업체가 LPG 공급계약을 책임지도록 한 내용과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A부대가 계약의 일부인 특수계약조건을 공급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특혜 의혹을 야기한 것은 물론이고, B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으로 봤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다수에게 적용되는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피해 기업 구제와 함께 군이 수행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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