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화재나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초기대응을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도 확보하기 위해서다.
무인차단기가 있는 공동주택과 상가 등이 주요 대상이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소방·119구급차량 등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998로 시작하는 전용번호를 부여하고, 무인출입차단기가 이를 인식해 통제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진출입차단기 700여 개에 ‘998’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중이며, 진출입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기능 개선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시는 기능을 개선해 이를 통보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시설’임을 입증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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