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새로 마련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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