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3층 이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이다.
1000㎡ 미만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이 있는 건축물도 지원 대상이다.
올 연말까지 동별로 총 공사비 4000만원 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90개 건축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사 시행 후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등을 시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기간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는 관내 4~5종 대기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병행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기업의 ESG 적극 행정 실천을 유도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 기술인력이 월 1~3회 방문해 방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관리·점검해준다.
부품의 교체·수리 등의 유지 보수와 방지시설의 성능 검사도 진행한다.
이 기간 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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