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영어려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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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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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최대 80%까지 대폭 감면,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 대책 추진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것으로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와함께 올해 6월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뿐 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부분 관리비로 11.8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용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개소, 동인천 지하도상가 2개소,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미 설치를 마쳤다.

석바위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 달 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올해 하반기 중 수변전 및 냉난방 설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금융기관대출등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자금 대출 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를 통해 오는 4~5월경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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