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개정 추진...민주당 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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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3-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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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내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임대차3법' 개편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넣었다"고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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