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임대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단기 극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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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3-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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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법 개정 없이 민간 자본 활용한 방안 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3법 개정에 앞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29일 민간임대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은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 정책의 축소 등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하고 있다"며 "전체 816만 임차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임차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非)아파트, 소형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도 강조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해 택지·금융 지원 강화와 입주자격 등 규제를 완화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도입했었다"라며 "하지만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및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도 저하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방안으로 △기금 출·융자 확대 등 금융 및 세제지원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혼합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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