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과 서울시가 손을 잡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한다.
앞서 경찰은 2016년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피해영상물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삭제·차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수사 의뢰 후 사건과 삭제·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연계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