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나서...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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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3-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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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 어렵고 양측 입장 상반돼 난항 예상

  • 尹 연루 '고발 사주' 주임검사 참석 여부도 이목

인수위·공수처 오늘 간담회…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간담회를 가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윤 당선인은 '독소조항'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시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이번 간담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연루된 소위 '고발 사주' 사건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의 참석 여부도 주목을 받는다.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수사 외압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로 예정됐다가 하루 더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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