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파운드리가 17년 만에 SK하이닉스의 품으로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30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한 후, 두 달 뒤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전세계 파운드리 전체를 기준으로는 1% 수준이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수직결합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미미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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