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동두천의 두레교회 김진홍(81)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목사가 2020년 1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말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광화문광장 발언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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