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고, 시는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했으면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1개월 감경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각각 반영해 처분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지난 28일에 있었으며, 서울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것으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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