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임대차3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0일 오전 10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당사자가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29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해야 친구도 일자리도 안 끊기는 안정적인 삶을 산다"며 "2년을 4년으로 늘렸다고 폄훼하고 반시장이라고 비난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2400만 세입자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이상이 임대료를 5%이하로 인상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임대차법 개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해석했다.
임대차3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한계도 거론됐다. 이강훈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불분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상당하다"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가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명시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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