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6월말 종료…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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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3-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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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주경제 DB]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특히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3개월 유예기간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달 말 끝나는 7개 유연화 조치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조치 등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통합 LCR은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 시장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준수 중이다.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은 6월까지 85%를 유지한 후 7~9월에 5%포인트 상향한 90%, 10월부터 연말까지 92.5%, 내년 1분기에 95%, 2분기 97.5%를 적용한 후 7월 이후부터는 100%로 높아진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표=금융위원회]

이외 은행 외화 LCR, 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 3개월 후 즉시 종료된다. 유연화 기간이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금융업권별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총 25개의 유연화 조치는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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