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사한다.
특사경 규모는 총 22명이다. 먼저 금융위 특사경은 총 7명으로 금융위에서 3명, 금융감독원에서 4명이 지명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과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된다.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 방지를 위해 설치된 내부통제장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인력, 체계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혐의자 도주, 증거인멸,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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