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동해신항 방파호안 일부(약 733m) 및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호안(약 440m)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난 29일 지정․공고 했다고 밝혔다.
해수청은 앞으로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공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출입통제 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6월 30일까지 두달간 계도기간 이후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속되고 있는 방파제 추락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계도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주기적인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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