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개회...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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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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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충격 극복 등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심의

  • 박연숙 의원 5분 발언,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적극적 활동" 촉구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는 30일 오전 11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276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3795억원 증가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 및 코로나영향 사업 지원 등 코로나 충격 극복,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에 관련 예산안을 회부하는 한편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혁모, 김도근, 김효상, 박경아, 신미숙, 임채덕, 차순임, 최청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4월 5일부터 7일까지 81개 부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등 7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동의안 12건으로 총 29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는 박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엄정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공영애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근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저조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의 분발을 촉구하는 박연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박연숙 의원은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니 수원과 화성 일부 정치인들이 군공항 화성이전을 공약 삼아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국방부는 민주적 절차 없이 결정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희망 지자체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으로 2017년부터 6년간 사업비 150억이 수원시의 주장을 막는데 소요됐다.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야 할 혈세가 인근시와의 불필요한 정쟁에 사용됐음에 우리는 더 깊게 반성해야 하고 수원시도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원유민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8대 화성시의회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우리 화성시의회 21명의 의원은 남은 임기 끝까지 ‘오직 시민’이라는 사명감으로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당면 현안들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검토해 주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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