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펀드 판매사 '내부통제' 제재, 추가 검토 후 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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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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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제재 일관성 등 감안…충분한 확인 거친 후 심의" 신중론 고수

[출처=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가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 CEO 징계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당국 역시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징계 확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위원들 간 논의한 결과 현재 금융위에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된 제재 조치안의 경우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금융위는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 수위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해왔다. 당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DLF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사모펀드 제재를 확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입장 표명은 DLF 사태와 관련해 징계의 적법 여부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고민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최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된 하나금융 함영주 현 회장과 금감원 간 소송에서는 함 회장이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금융위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보다 명확한 법원 판단을 위해 2심 판결까지 제재 의결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에 따른 펀드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가 마무리되기까지도 당초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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