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카드로 구매했다”고 해명했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30일 조선닷컴에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고 (한복) 1벌을 맞춰갔다”면서 “총 700만원어치 결제를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제화 총 15켤레를 판매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도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했다. 전 대표가 만드는 수제화는 켤레당 20만~50만원이다. 김 장인과 전 대표의 매장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다.
탁 비서관은 “정부의 비용으로는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면서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관저에서 키운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사적 비용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도 전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순방이나 의전, 국제 행사 등에서 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정상회담이나 해외방문, 외빈 초청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 의전 비용은 엄격한 내부 절차를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의 일부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