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될까...헌재, 위헌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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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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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7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신 행위의 의료법 위반 관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선고를 이날 진행한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함께 적용한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한국이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년 동안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해왔으며 이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문신업이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도 강조한다.

국회에서는 문신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은 2017년부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해왔다. 헌재는 이날 비슷한 헌법소원 6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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