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 직원들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하게 된다. 당시 배당된 주식은 총 28억1295만주로 총 시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3만9800원) 기준 111조9000여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배당 된 것이다.
'유령 주식' 배당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서 대형 금융사고로 번졌다. 직원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돼 시장에 팔리게 된다.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에 달했고,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이나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 주식'인 걸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도 해당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 검찰은 이 중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하게 된다. 당시 배당된 주식은 총 28억1295만주로 총 시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3만9800원) 기준 111조9000여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배당 된 것이다.
'유령 주식' 배당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서 대형 금융사고로 번졌다. 직원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돼 시장에 팔리게 된다.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에 달했고,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이나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 주식'인 걸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도 해당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 검찰은 이 중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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