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전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로 이어진다. 민정수석실은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 사안을 특별감찰했는데 3개월여 뒤 중단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휴직 후 사표를 제출했는데, 감찰 뒤 징계 등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유씨 조사가 중단된 배경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라인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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