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액 3배 초과 美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한국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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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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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손해배상 원칙ㆍ이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외국 법원에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국내 법률이 정한 손해배상액 상한과 비교해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A사와 B사가 C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원고 A사와 B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 필리핀 회사에게 건조 망고를 독점 수입 후 판매했다. 이들은 C씨가 독점계약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와이주 법원의 배심원들은 A사는 20만 달러, B사는 38만1000달러의 손해액을 인정했다. 판사는 이들의 손해액을 3배 증액해 배상하게 할 수 있는 현지 법에 따라 C씨가 각 60만달러, 114만3000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와이주 법원 2심과 3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2016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사와 B사는 이 소송 결과를 집행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제 집행을 허가하면서 원고가 이겼다. 2심은 강제 집행 범위를 A사는 20만달러, B사는 38만1000달러로 한정했다. 2심은 "손해의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A사와 B사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와이주 판결을 따르는 것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어도, 국내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상한 등을 고려해 외국 재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만들어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실제 손해의 3배 배상을 하도록 돼 있고, 이후 지적재산권이나 소비자 보호 등 개별법에서도 3배에서 5배의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국내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에 비춰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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