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인터폴과 공조해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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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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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체류하며 10억 넘는 마약 들여온 것으로 추정

 

마약 밀수범 모습. [사진=경찰청]

경찰이 인터폴, 국정원과 공조해 탈북자 출신 마약 밀수범을 검거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가정보원 공조로 피의자 A씨를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2011년 탈북한 피의자 A씨(35·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내 공범과 연락하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에 지속해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을 직접 만나 거래하지 않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A씨는 마약 수배 10건 등 총 13건 국내 수배를 받고 있었다. 10건 중 경찰이 8건을, 검찰이 2건을 수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로 지정됐다. 경찰청은 중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 중, A씨가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A씨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 등과도 공조했다.

경찰은 A씨 명의로 임차된 다른 마약 사범 은신처를 파악하고 첩보를 태국 경찰에 줬다.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2021년 7월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태국 법원에  보석금(약 2억원 추정)을 내고 같은 해 8월 보석 석방됐다. 풀려난 A씨는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했다. 경찰이 이를 파악하고 A씨 보석 기간에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잡았다. 

경찰이 태국에 A씨 재구금을 요청했으나, 이미 A씨가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경찰은 국정원 등과 재차 A씨 소재 파악에 나서 지난 1월 그가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청과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현지 경찰 등이 공동으로 추적에 나섰고 A씨는 결국 지난 1월 30일 캄보디아 한 아파트에서 다시 붙잡혔다.

경찰청은 A씨가 과거처럼 도피할 것을 우려해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A씨는 코로나 감염 최소화를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국내로 들어왔다. 경기북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정확한 마약 밀수 조직 규모, 구체적 혐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씨가 과거 도피한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이날 A씨를 넘겨받았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만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488g은 1만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0억원이 넘는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 총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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