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의정부시, 코로나 격리통지서·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4-01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온라인 격리통지서·생활지원비 신청 시스템 구축'

의정부시 홈페이지[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를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검체 검사를 받은 관내 확진자는 시 홈페이지 '재택치료자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메뉴에서 실명 인증 후 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

종전에는 격리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문의한 뒤 이메일 등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또 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메뉴를 통해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의정부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7월까지 직권 연장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달까지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된다.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사업 피해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 납세보호관에 신청하면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관련 부서 의견, 사실 확인 검토 등을 거쳐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납부세액과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별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1개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미술도서관, '다르게, 조금 더 가깝게' 전시회 개최

'관계성, 식물·예술적으로 풀어내'
―――――――――――――――――――――――――――――――――――――――――――――――――

'다르게, 조금 더 가깝게' 전시회[사진=의정부시]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오는 13일부터 미술도서관 1층 전시관에서 '다르게, 조금 더 가깝게' 전시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다양한 관계성을 식물과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내고 들여다보는 전시다.

김유정·박수이·이혜성 작가의 회화, 설치, 드로잉 등 작품 11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김유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버려진 채널 간판과 틸란드시아를 이용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미술도서관의 장소적 특성이 반영된 신작이다.

전시회 기간인 오는 6월 15일까지 도서관 3층 프로그램 존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활동지가 운영된다.

이달에는 전시 참여작가를 만날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열린다.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오후 2시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