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무신사 티셔츠, 브랜드 본사도 가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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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4-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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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 본사 피어오브갓 "레이블 봉제 방식 등 정품과 상이해"

피어오브갓은 무신사 판매 티셔츠를 가품이라고 판단했다.[사진=크림]

온라인 패션 업체 '무신사'를 통해 올 초 유통된 에센셜(Essentials) 티셔츠가 가품으로 최종 판정났다.

1일 익명 거래 플랫폼 업체 크림(KREAM)은 "사용자들의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티셔츠에 대한 검수를 브랜드 본사에 직접 문의했고, 그 결과 크림과 동일하게 해당 제품은 명백한 가품으로 판별됐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크림은 앞서 지난 2월, 무신사를 통해 유통된 에센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2개 종류(차콜·화이트)를 모두 가품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무신사는 이에 반론을 제기했으며, 제품에 대한 정·가품 판정 권한은 브랜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크림은 2월25일 해당 티셔츠의 브랜드 본사인 '피어오브갓(Fear of God, LLC)'에 제품 가품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피어오브갓은 크림의 이같은 요청에 응해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크림이 공개한 본사 확인서에 따르면, 무신사의 에센셜 차콜(흙색) 티셔츠는 △레이블 봉제 방식 △립(RIP) 높이·봉제방식 △로고 △브랜드택 로고와 종이·실 재질 등이 실제 정품과 달랐다. 의뢰된 에센셜 화이트 티셔츠의 경우, 이같은 요소뿐 아니라 원단 색상까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확인서에는 제프 라자로 피어오브갓 본사 생산총괄 부사장의 검토 서명이 담겼다.

크림 측은 "해당 개체는 레이블과립의 봉제방식, 로고(아플리케), 브랜드택 등에서 정품과 상이하다는 설명"이라며 "이는 지난 2월 크림이 공개했던 검품 기준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은 해당 상품 거래 시 기존에 공지 드린 사항들을 유의해 가품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크림은 이용자들이 가품에 대한 우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에 대해 철저한 검수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크림이 브랜드 본사에 가품 여부 판정을 의뢰한 제품[사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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