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TV조선은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인정했고, 계약직 (행정)직원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당연히 공모와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직 채용은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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