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셀프 보수 증액'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90억여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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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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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연합뉴스]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보수를 더 받았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9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는 별개로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오히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 전 회장의 급여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 6000만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이 182억 6000만원 중 원천징수액 66억여원을 제외한 실제 받은 115억8100여만원을 하이마트에 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아내 운전기사 비용 8800여만원의 배상 책임 등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8000여만원을 포함한 116억 70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절반인 26억원은 선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롯데하이마트가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은 90억여원을 회사에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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