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 교수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20년 12월 동양대 소속 장경욱 교수는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 모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당시 장 교수는 "진 전 교수는 2019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자신의 SNS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저를 표창장 사건 '허위폭로자'로 명명하면서 허위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혹을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SNS에서 잇따라 논쟁했다.
장 교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SNS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경심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 K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이라고 쓴 대목과 같은 해 2월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인인 장 교수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11월 고소 사건은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한 뒤 진 전 교수 혐의를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봤고,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 교수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20년 12월 동양대 소속 장경욱 교수는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 모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당시 장 교수는 "진 전 교수는 2019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자신의 SNS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저를 표창장 사건 '허위폭로자'로 명명하면서 허위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SNS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경심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 K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이라고 쓴 대목과 같은 해 2월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인인 장 교수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11월 고소 사건은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한 뒤 진 전 교수 혐의를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봤고,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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