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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농관원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이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농가 농산물 수확 10일 전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같은 농가 내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집중 관리에 나선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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