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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생산단계 안전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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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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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재발 방지 위해 대면 교육 실시하고 집중 관리 나서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4일 농관원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이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농가 농산물 수확 10일 전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농가 내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집중 관리에 나선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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