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칙금 미납자 소재 수사를 폐지해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소재수사 이후 즉결심판을 청구해 왔다. 다만 미납자가 범칙금을 자진 납부할 때까지 소재수사를 미뤄왔다. 경찰에 따르면 범칙금 미납 건수는 2017~2021년 총 17만 685건에 이르지만 즉결심판 소재 수사 건수는 3만 6213건 수준이다.
경찰은 미납자에 대한 소재 수사를 출석요구서 등기우편 송달 기록으로 대체해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관할 지방법원과 출석요구서(등기)의 우편송달도 소재 수사로 인정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신원조사 등 기록 전 과정을 온라인과 디지털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로봇 자동화 처리를 도입해 모든 데이터를 기계가 판독하고 처리하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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