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2기 준법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2월 5일 2기 준법위가 출범한 지 약 40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2기 준법위의 3대 중점과제인 △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을 공유했다.
또 이 위원장이 준법위를 독립성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은 준법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삼성 측과 준법위는 앞으로 간담회 주기 등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출범한 준법위는 지난 2년간 경영승계, 노조, 시민사회 소통 등을 키워드로 투명한 삼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채운 뒤 2기 준법위로 바통을 넘겼다.
이 부회장은 1기 준법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된 직후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이 2기 준법위 출범 초기부터 독립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기 준법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에 앞서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일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2기 준법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2월 5일 2기 준법위가 출범한 지 약 40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2기 준법위의 3대 중점과제인 △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을 공유했다.
또 이 위원장이 준법위를 독립성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 출범한 준법위는 지난 2년간 경영승계, 노조, 시민사회 소통 등을 키워드로 투명한 삼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채운 뒤 2기 준법위로 바통을 넘겼다.
이 부회장은 1기 준법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된 직후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이 2기 준법위 출범 초기부터 독립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기 준법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에 앞서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일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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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